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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 제작지원

  • 등록 2022.11.25 10:07: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장동수)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 기회를 넓히고 KEAD 봉사단의 이념인 사랑 나눔 실천을 하고자 하상장애인복지관(관장 허명환) 산하 하상시각장애인도서관과 연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 제작을 지원하고 사회공헌활동 이수증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4권(621페이지)의 단행본을 장동수 서울남부지사장을 비롯해 총 46명의 직원이 분량을 나누어 점자도서 양식에 맞게 변환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도서 제작은 시각장애인의 독서 지원을 위해 기존 단행본을 점자도서 양식에 맞게 변환 제작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

 

장동수 지사장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활동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는 점자 도서 제작 지원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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