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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청렴한 국민연금

  • 등록 2022.12.01 15:20:06

[기고]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 큰 지렛대 역할을 했다.

 

2021년 한국토지공사(LH) 사태와 인사청문회 개최 시마다 매번 논란이 되는 이권 관련 ‘이해충돌’에 의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2022년 5월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을 계기로 일반적인 상식이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에 ‘부정청탁금지법’과 더불어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미 규정과 행동강령에 반영해 청렴한 국민연금공단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명한 국민의 노후 자산인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2017년 이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더불어 국제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인증 획득 및 2022년 반부패 서밋에서 반부패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은퇴 이후 노령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운영과 국민의 재산인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임을 잊지 않고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유성식 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서울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공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또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에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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