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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정훈 의원,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폐지해야"

  • 등록 2022.12.05 13:50: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은 12월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돼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영연방국가들에만 서로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표권이 없단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훈 의원은 “과거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선거권을 얻는데 도움 되고자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법을 바꾸었다”며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재일동포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상호주의로 선거권을 주는 것이 설득력 있고 우리 국익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봄은 '고사리철'..."꺾는 재미에 맛도 최고"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제주의 봄은 '고사리철'이다. 4월을 전후로 중산간 들녘 곳곳에는 새벽부터 고사리를 꺾으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초여름에 접어들면 잎이 펴버리거나 줄기가 질겨지기 때문에 고사리가 여리고 부드러운 이 시기에 고사리를 채취하느라 분주하다. 이 시기 제주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등 곳곳에서는 볕 좋고 바람 좋은 곳에 삶은 고사리를 널어 말리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임금님 진상품' 맛도 영양도 으뜸…'고사리 장마' 후 쑥 자라나 고사리는 맛있고 영양 성분도 훌륭해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린다. 그중에서도 한라산 중턱에서 자라는 제주 고사리는 통통하고 부드러워 맛 좋기로 유명하다. 과거 '궐채'라고 불리며 임금에 진상되기도 했다. 제주에서는 먹거리가 부족하던 시절 학생들이 고사리를 꺾으러 갈 수 있도록 봄철 '고사리 방학'을 하기도 했다. '고사리 장마'라는 말도 있다. 기상·기후학의 장마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4월을 전후로 비가 내려 대지를 적시고 나면 고사리가 통통하게 물이 오르고 쑥 자라난다는 의미다. 누군가 이미 꺾은 자리에서도 비가 내리고 나면 금세 새순이 다시 자라난다. 이 때문에 고수들은 비가 내린 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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