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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사랑의열매, 희망2023나눔캠페인 사랑의온도탑 100.2도 조기 달성

  • 등록 2023.01.19 14:29: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희망2023나눔캠페인’ 나눔 목표액 456억7천만원을 조기 달성하며, 설 연휴를 이틀 앞두고 사랑의온도 100도를 돌파했다.

 

‘희망2023나눔캠페인’은 사랑의온도탑이 서울지역 나눔목표액 456억7천만원 중 나눔 목표액 1%가 사랑의 온도 1도로 표시됐으며, 19일 457억원이 모금돼 사랑의온도 100.2도가 달성됐다.

 

서울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폐지 모은 돈을 기부하는 고령의 독거어르신부터 게더타운 플랫폼을 활용 해 마련한 바자회 수익금을 기부 한 기업까지 모두가 나눔의 온도를 더욱 높여 주었다”며 “특히, 전국 회원들을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메타버스’ 성금 전달식을 동시에 진행 한 프로골프 박성현 팬클럽 ‘남달라’와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는 점차 발전되는 팬덤 기부문화를 널리 알렸다”고 말했다.

 

윤영석 회장은 “올해 캠페인을 시작할 때는 서울시민들의 힘든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코로나19와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기업들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으로 나눔의 손길이 이어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캠페인 기간 내 모아진 성금은 관내 서울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지역사회 현안문제에 대한 발견 및 신속한 대응 뿐 만이 아니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와 일상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 돌봄 가족을 위한 돌봄 사업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난 해 11월 15일부터 다음달 2월 14일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끝.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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