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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통여협, 2023 대의원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개최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새해 각오 다져

  • 등록 2023.02.01 09:38: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손꼽히는 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1월 28일 2023년도 제1차 이사회, 대의원 정기총회, 신년인사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한통여협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문화예술회관 르네상스홀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 대의원(중앙회 임원,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지 회장, 해외협의회 회장, 부설기관장)과 고문, 자문위원, 정책연구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앞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부의된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승인하고,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1시에는 중앙로얄오피스텔(B107)로 자리를 옮겨 ‘2023년 신년인사회’ 겸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류순자·김두환 고문을 비롯한 임원들과 ‘2003 신년인사회’란 글씨가 새겨진 떡케이크와 덕담을 나누며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올해도 통일농사를 열심히 일궈가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다졌다.

 

안준희 총재는 총회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일운동을 펼쳐온 대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통일운동은 한 해 농사처럼 봄에 씨 뿌려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예측가능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 쉽게 지치고 일회성·단발성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다”며 “지난 33년간 중심을 잃지 않고 통일행보를 이어왔듯이 앞으로도 선대들의 노력들이 더욱 빛을 발하고 통일기반조성에 더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올해로 창립 34주년을 맞이한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는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한 민간 통일단체로서 여성들의 통일의지를 결집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통일교육 및 홍보와 민족의 숙원인 통일과업을 성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협의회 및 100여 개의 시·군·구지회, 21개 해외협의회를 두고 있다. 전국통일스피치대회, 애국시·통일시낭송회, 통일교육, 북한 바로 알기 토론회, 안보현장견학, 통일포럼, 탈북주민 지원 사업 등 한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을 대비한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새롭게 설계한 2023년 사업계획이 어떤 성과로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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