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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노사공동으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전달

  • 등록 2023.03.15 15:02: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는 15일,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변주용)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원을 위해 노사공동으로 마련한 성금 1천만 원을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임직원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된 성금은 지진 피해로 고통을 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민을 위한 식수·생필품 구매, 구호와 치료를 위한 의료 보건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변주용 이사장은 “갑작스런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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