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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 "돌봄 무력화 중단해야"

  • 등록 2023.04.24 15:37: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돌봄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의 사측 혁신안에 반발하며 24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서울시와 시의회의 예산 삭감 이후 사측은 공공돌봄 중단 선언으로 공공돌봄 무력화를 진행 중이고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며 "임단협 승리를 위해 전면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자들은 서울시민을 위해 공공돌봄의 책무를 갖고 열심히 일해왔으나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서울시민의 돌봄 받을 권리를 위협하고 노동자의 일터마저 없애겠다는 쓰레기 같은 자구안"이라며 "소수의 이익이 아닌 모두를 위한 돌봄 공공성 노동권과 돌봄권을 지켜내고 돌봄 존중 현장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 도중 한 공연자는 시의회 본관 건물에 진입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서사원에는 모두 4개의 노조가 있으며 돌봄 노동자 대부분은 공공운수노조 소속이다.

 

 

노조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파업에 앞서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했고, 돌봄이 절실한 이용자를 위해 필수 인력은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사측도 유휴 인력이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을 동원해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서사원은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으로 지난 2019년 3월 출범했다.

 

서사원은 시의회에서 조직 재구조화 요구와 함께 올해 예산을 100억 원을 삭감하자 장기요양·공공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전하고 조기퇴직 희망자를 접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내놓았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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