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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위한 1인 미디어실 ‘샤인 스튜디오’ 조성

  • 등록 2023.05.10 10:31: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오는 5월 20일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원혜경)에 청소년을 위한 1인 미디어실 '샤인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인 활동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창작 활동과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 미디어실 ‘샤인 스튜디오’를 조성했다.

 

샤인 스튜디오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편집실을 리모델링해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영상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스튜디오에는 영상 전용 카메라와 조명을 이용하여 고화질 촬영을 할 수 있고, 영상 전문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어 다양한 미디어를 편집 및 제작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촬영하거나 제작할 수 있고, 촬영 감독, 유튜버 등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관련 직업 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

 

 

원혜경 관장은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한 것에 매우 기쁘고, 1인 미디어실 ‘샤인 스튜디오’는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 공간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1인 미디어실 ‘샤인 스튜디오’는 5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울림관 3층 샤인 스튜디오에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1인 미디어실에서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싶은 영등포청소년 MC(Media Creator)를 모집해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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