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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산1동 주민자치회, 어린이돗자리장터 개최

  • 등록 2023.05.25 09:54: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당산1동 주민자치회(회장 강성욱, 복먹고목받고 대표)는 지난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당산1동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당산1동 어린이돗자리장터’를 개최했다.

 

다가오는 세대들이 지금의 기후위기에 대해 생각해보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이웃에게는 더 요긴하고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장터를 통해 경험해보는 시간이 됐다. 아울러 한자녀 가정의 어린이들이 동네 형, 동생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작년 당산1동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올해 주민자치회 내 자치회관분과가 주도하고 당산 1동 주민센터가 꼼꼼하게 협력해 준비했다.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행사의 취지에 동의하는 25개팀(미취학아동가족 및 초등학생)이 사전 신청했고 행사장 내 모든 물품을 재활용으로 제작하는 등 의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과정 하나하나에도 취지를 살렸다.

 

 

행사에는 당산1동 작은도서관 운영위원들도 적극 참여해 작은 도서관을 기간 중 오픈하고 동화구연을 진행했다. 간단한 먹거리도 준비해 참여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야외에서는 샴푸바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과 생태전환강사를 섭외해 분리배출시 발생하는 얘매한 상황을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당산1동 어린이돗자리장터는 올해 총 3회 진행될 예정이다. 다가오는 6월 17일에도 당산1동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개최되며, 하반기에는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강성욱(복먹고복받고 대표) 당산1동 주민자치회장은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그 시기도 빨라지는 것 같다. 결국 기성세대들이 이런 기후위기를 불러온 책임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고자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게 됐다”며 “관내 어린이들이 이런 행사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판매자로 참석한 이세은 주민은 “그냥 동네에서 지나치는 주민센터로 생각했는데 주민자치회가 주관해 주민센터 앞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해서 신기했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는 걸 알아서 너무 좋았다”고 전했다.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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