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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청소년육성회, 모범청소년에 표창 및 장학금 전달

  • 등록 2023.05.26 11:03: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청소년육성회(회장 민병희)는 지난 25일 오후 영등포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2023년 5월 장학금 및 모범청소년 표창격려식'을 열고 지역 내 모범청소년들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조창배 영등포경찰서장 등 내빈 및 육성회 임원 및 회원, 청소년,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청소년 45명에게 구청장·구의장·영등포청소년육성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영등포 거주 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영등포경찰서 여청계 추천학생 등 청소년 55명에게 육성회장·고문·수석·부회장·운영위원·분회장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 청소년 육성과 지도에 힘쓴 회원 45명에게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와 영등포청소년육성회장 표창을, 22명에게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영등포경찰서장 감사장 등을 각각 수여했다.

 

 

 

민병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과 표창이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봉사하는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아울러 청소년들이 오늘부터 미래를 위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의장 등 주요 내빈들도 축사와 격려사를 통해 지역 내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해 사랑과 관심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영등포구청소년육성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청소년들에게는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폐교 활용계획에 특수학교 설치 우선 검토 의무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와 11,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관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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