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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추석맞이 생필품 구매 지원행사 진행

  • 등록 2023.09.26 16:31: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와 롯데홈쇼핑(김재겸 대표이사)은 지난 20일과 21일 추석을 맞아 영등포 관내 소외계층에 생필품 구매를 지원하는 장보기 ‘희망 장바구니’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롯데홈쇼핑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외계층의 장보기 활동 참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롯데마트 양평점에서 이틀간 전개된 행사에는 한부모가정, 저소득 청장년 1인가구,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영등포구 관내 소외계층 100가구가 참여했다.

 

 

가구당 10만 원의 ‘희망 장바구니’비용이 지원됐으며, 자원봉사자가 1대1 매칭되어 각종 육류, 당면, 약과, 부침가루 등 추석음식과 생필품 구매를 도왔다.

 

 

박영준 회장은 “후원해 주신 롯데홈쇼핑 관계자분들게 깊은 감사드린다”며 “추석맞이 장보기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이웃들이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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