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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 6억9천만원…비수도권보다 69% 많아

  • 등록 2023.09.30 09:58: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가구의 평균 자산이 비수도권보다 70% 가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수도권 가구의 평균 자산은 6억9천246만원으로 비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 4억935만원보다 69.2% 많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의 자산 격차는 점점 커지는 추세다.

2018년에는 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5억465만원)이 비수도권(3억4천220만원)보다 47.5% 많았는데, 이후 2019년 53.6%, 2020년 59.6%, 2021년 65.6%, 지난해 69.2%로 점차 격차가 벌어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자산 격차가 확대된 주된 요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국 가구 총자산 중 수도권 가구 총자산의 비율인 수도권 집중도는 2018년 57.8%에서 2019년 58.7%, 2020년 60.2%, 2021년 61.2%, 지난해 61.8% 등으로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총자산의 약 62%를 수도권 가구가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자산에는 부채가 포함돼 있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경제적 삶의 수준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 2만여 가구를 표본 조사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치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근로소득 등 비교적 정기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소득·2021년 연간)은 7천22만원으로 비수도권(5천832만원)보다 20.4% 많았다.

 

2018년 22.2%, 2019년 21.3%, 2020년 20.2%, 2021년 20.8%와 비교하면 격차가 비슷하거나 줄었다.

총 경상소득의 수도권 집중도는 2018년 53.1%, 2019년 52.9%, 2020년 53.2%, 2021년 53.5%, 지난해 53.5%로 집계됐다.

김회재 의원은 "기업, 인프라, 구직자, 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자산·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있다"며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본사와 유사한 규모의 지사를 신설하는 기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역 본사제'를 추진하고, 지역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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