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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3년 중독예방 캠페인’ 실시

  • 등록 2023.11.13 18:01:1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13일부터 30일까지 자가관리를 통한 건강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2023년 중독예방 캠페인’을 블루터치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 대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말연시 잦은 음주사고 방지 및 음주 폐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11월을 ‘음주폐해 예방의 달’로 선정하고, 음주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센터는 음주 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자치구 유관기관과 협력해 서울시 전역에서 중독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Think Again 프로그램’ 참여로 이뤄지며 건강 음주 및 절주, 알코올 폐해 예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Think Again’은 단어 그대로 ‘생각하다(Think), 다시(Again)’라는 의미로 스스로 음주 문제를 점검하고, 다시 생각해보며 건강한 음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가관리 프로그램이다.

 

 

‘Think, 술·나·변화·유지’ 총 4단계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음주 문제를 점검할 수 있으며, ‘Think, 변화’ 단계에서 변화 서약서 작성 후 이미지 캡처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2023년 중독예방 캠페인’은 블루터치 홈페이지(www.blutouch.net)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캠페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센터 블루터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서울센터 중독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다. 서울시민들의 정신건강 향상과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시민도 더불어 살며 회복되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정신건강증진기관들과 협력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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