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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착수

  • 등록 2023.11.17 09:43:1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의미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직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의 물가 개선 조짐들이 확대되도록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세부 품목별 물가대책도 내놨다.

 

김 차관은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업계 건의를 받아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이라며 "계란의 경우에도 산지 고시가격이 경직적인 측면이 있고, 산지 고시가격이 수급 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공판장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착수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의미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직 물가 수준이

영등포구, 폐지수집 어르신 방한용품 지원 및 교통안전 교육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11월까지 폐지, 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집해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 등에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지수집 어르신 등은 주로 한밤중이나 새벽에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구는 지역 내 재활용품 수집인의 보행 안전 확보와 따뜻한 겨울나기에 발 벗고 나섰다. 구는 2018년 10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매년 각종 안전용품, 방서·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한 자이다. 구는 부쩍 추워진 날씨에 야외에서 많은 작업이 이뤄지는 재활용품 수집인 60여 명을 위해 방한용품으로 보온 내의 2벌을 지원한다. 방한용품은 교통안전 교육 실시 후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며,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대상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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