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

日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끝내 산산조각 철거

  • 등록 2024.02.01 16:51:1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일본 군마현 당국이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의 반대에도 지난달 31일 다카사키(高崎)시 현립 공원 '군마의 숲'에 있던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를 끝내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군마현 당국은 지난달 29일 시민단체를 대신해 추도비를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 공사에 착수해 전날 철거를 마쳤다.

 

아사히가 전날 오전 헬리콥터를 띄워 군마의 숲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추도비가 있던 자리는 이미 '빈터'로 변했다.

 

트럭과 중장비가 땅을 고르는 광경과 비석 토대 부분 등으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잔해가 쌓인 모습도 포착됐다. 잔해는 잘게 부서져 산산조각 난 형태였다.

 

 

조선인 추도비는 지름 7.2m인 원형 토대 위에 세워졌으며, 높이 4m인 금색 탑이 나란히 서 있었다.

 

군마현 당국은 지난달 29일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문구가 적힌 금속판과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는 글이 새겨진 금속제 비문(碑文) 등을 떼어내 시민단체인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에 전달했다.

 

이후 일반 시민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가운데 철거 공사를 진행해 비문이 붙어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을 중장비로 허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 추도비를 소유한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 관계자는 철거 사진을 보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양심이 갈기갈기 찢겼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그는 "추도비는 군마의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도하는 표석인데, 그것을 권력이 제거한다는 것이 용납되는가"라며 "군마현의 행동에 분노를 느낀다. 군마현이 대죄의 역사를 남겨버렸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오는 12일 군마의 숲이 개방되면 현장을 방문한 뒤 향후 활동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는 일본 시민단체가 한반도와 일본 간 역사를 이해하고 양측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2004년 설치했다.

 

하지만 군마현 당국은 2012년 추도비 앞에서 열린 추도제에서 참가자가 '강제연행'을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했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군마현은 시민단체가 조선인 추도비를 철거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강행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군마현 당국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나섰고, 철거 방법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