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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실거래가, '층'에 더해 '동'까지 공개

  • 등록 2024.02.04 11:10:1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조망,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 거래금액 ▲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 층 ▲ 전용면적 ▲ 계약일 ▲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실거래가 공개 정보 예시

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른 세대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층'과 '로열동'이 있다.

한강과 인접한 단지는 '리버뷰' 여부에 따라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수억 원까지 매매 가격이 벌어진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났다. 반대로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기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 프롭테크 업체에서 동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실거래가 정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1**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이다.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에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중단 기간은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며

창밖 나무 끝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작은 꽃봉오리들이 사랑스럽게 맺혀 따스한 봄이 왔음을 알려준다. 이 꽃들이 만개할 때면 전국에서 화려한 꽃구경을 즐기는 인파들로 거리는 더 뜨거워질 것이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목전에 두고 문득 107년 전 한반도의 4월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해졌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해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이 땅의 온 민족이 궐기하여 만세운동이 일어난 후, 우리 민족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굳은 의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아래 임시정부를 세웠다. 4월 11일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다. 1919년 4월,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 모인 의원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우리 민족의 열망을 모아 역사적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임시헌장의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왕이 통치하는 시대, 제국의 시대를 끝내고 ‘민(民)’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임시정부는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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