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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인 매장에서 계산 깜빡했다가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구제

  • 등록 2024.02.10 09:25:4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과로와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무인 매장에서 상품을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이씨는 작년 3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께 안양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총 1만200원어치의 샌드위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적된 과로와 전날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가 산만해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고 절취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뒤늦게 물품값을 치렀고 피해 업주의 처벌불원서도 제출됐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추가 수사 없이 작년 6월 이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한다.

헌재는 이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씨가 사건 당시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샌드위치 4개를 하나하나 계산대에서 스캔했으며, 매장에 방문하기 전 커피를 구입하면서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한 점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대형마트 시장 구조적 변화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향후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는 기존 체제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장 지위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짚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전국 총 19개 점포의 폐점 혹은 영업중단을 확정했으며 향후 6년간 총 41개 점포의 영업종료를 예고했다. 나신평은 향후 예상 가능한 전개 시나리오로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운영 점포 축소, 신규 인수자 등장에 따른 인수·합병(M&A) 성사,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 역시 기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중심의 3사 체제에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나신평은 홈플러스 폐점이 진행 중인 점포 지자체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수와 지자체별 소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반사이익은 단기적으로 이마트[139480]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홈플러스 폐점 19개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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