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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인 매장에서 계산 깜빡했다가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구제

  • 등록 2024.02.10 09:25:4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과로와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무인 매장에서 상품을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이씨는 작년 3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께 안양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총 1만200원어치의 샌드위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적된 과로와 전날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가 산만해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고 절취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뒤늦게 물품값을 치렀고 피해 업주의 처벌불원서도 제출됐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추가 수사 없이 작년 6월 이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한다.

헌재는 이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씨가 사건 당시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샌드위치 4개를 하나하나 계산대에서 스캔했으며, 매장에 방문하기 전 커피를 구입하면서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한 점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민석 시의원, “민주평통 청년분과위·탈북청년 서울시의회 방문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회 위원·탈북청년 등 20명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남북청년 사회통합 역량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민주평통 ‘남북청년이 함께하는 워키토키 네트워킹’ 행사의 일환으로,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장인 이민석 시의원의 소개로 성사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탈북청년들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 중인 탈북청년들을 격려하고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어 탈북청년들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들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원회관으로 이동하여 특강 및 소통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함께한 이민석 시의원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구현되어있는 지방의회 현장에 탈북청년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이 모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탈북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안착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늘어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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