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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트리푸드빌리지와 사랑의열매, 착한소비 기부금 전달 및 협약 체결

  • 등록 2024.02.21 09:10:59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2015년부터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와 함께 공익연계마케팅을 시작한 오트리푸드빌리지(대표 한대현)는 2024년에도 협약 기간 동안의 제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소비(공인연계마케팅) 재계약을 체결했다.

 

㈜오트리푸드빌리지는 2015년부터 착한소비(공익연계마케팅)을 시작한 이후 10년째 제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어김없이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트리푸드빌리지 한대현 대표는 “10년 동안 착한소비 기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고메넛츠’를 비롯하여 ㈜오트리푸드빌리지의 제품을 사랑해주는 고객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사랑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고객들과 함께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랑의열매와 함께해주신 ㈜오트리푸드빌리지와 고객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착한 소비 캠페인을 통해 일반 대중이 기부도 손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서울 사랑의열매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창립초기부터 회사가 발전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함께 하겠다는 경영 철학을 펼쳐온 (주)오트리푸드빌리지는 10년 동안 이어온 사회공헌활동 외로도 2024년 1월, 소비자중심경영 CCM 재인증을 받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ESG 경영을 펼치고 있다.

 

한편, 서울 사랑의열매의 ‘착한 소비’는 사랑의열매 공익연계마케팅(CRM)브랜드이며 기업이 상품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공익적인 활동에 사용하는 나눔 활동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방법이다. 관련 문의는 02-323-3876으로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 급여가 지급된다.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한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달라도 인정되지만, 부모, 계자녀, 계부모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때에만 인정된다. 그 외 자녀와 부모는 연령과 장애요건이 있다. 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부모는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다. 부양가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해 지급하는데,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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