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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사 서울지사, 다문화이주민과 함께 정월대보름 체험 활동

  • 등록 2024.02.23 16:31:59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2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다문화 이주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 온 다문화 이주민 20여 명은 적십자봉사원과 함께 양천구 서부봉사관에 모여 정월대보름 전통 세시풍속인 ‘부럼’깨기를 체험하고 대보름 모양의 호두 단팥빵과 레몬 마들렌을 만들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다문화이주민 초청 행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공동추진본부장으로 진행중인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지난 2009년 양천 다문화봉사회 결성 후, 17명의 다문화가정 봉사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다문화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와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오순남 적십자사 서울지사 양천 다문화봉사회장은 “오랜만에 다문화봉사회원과 회원들의 친구들까지 다함께 모여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할 수 있어 기뻤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사회 이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사 서울지사의 빵 만들기 나눔 활동은 연중 상시 진행되며, 서울시 내 11개의 빵나눔터를 통해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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