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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제23회 양평1동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축제 개최

  • 등록 2024.02.26 08:38: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2024년의 첫 보름달이 떠오른 정월대보름인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오목교 아래 안양천 둔치에서 ‘제23회 양평1동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축제’를 개최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정월대보름이면 한 해의 안녕을 빌고 액운을 쫓기 위해 달집태우기, 강강술래, 소원빌기 등 다양한 세시풍속을 행했다.

 

양평1동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행사는 1999년 서울시 최초로 개최된 이래로, 가족, 이웃과 함께 한 해 액운을 물리치고 무사 안녕을 기원하며 민속놀이를 즐기는 지역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축제에는 주민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집태우기, 불꽃놀이, 소원기원문 달기, 윷놀이 대회 등 민속놀이 뿐 아니라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 장터가 펼쳐졌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달집 태우기’와 ‘불꽃놀이’였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음에도 축제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소원 기원문이 걸린 6m 높이의 달집에 점화가 시작되자, 타오르는 달집과 함께 액운을 날려 버리고, 한 해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달집 태우기’와 함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는 행사의 백미를 장식했다.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영주 국회의원, 시·구의원, 4·10 총선 예비후보 등 내빈들이 참석해 주민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봉연 양평1동 체육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영등포구와 양평1동 주민센터 직원 여러분, 직능단체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안좋은 생각과 기운은 모두 달집에 태워버리고, 보름달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으로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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