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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구기 서울병무청장, 부임 인사차 본사 방문

  • 등록 2024.02.26 14:54: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1월 29일자로 부임한 서울지방병무청 최구기 청장은 26일 오후 영등포신문을 방문해 김용숙 대표이사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병무행정 발전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구기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언론의 선두주자인 영등포신문이 병무행정 홍보에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밝혔다.

 

 

김용숙 대표이사 회장은 “병무행정이 국민 모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다”며 “서울병무청의 발전을 응원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서울병무청 이수석 운영지원과장, 영등포신문 편집자문위원회 박주석 고문, 박근주 위원장, 한미령 부위원장, 남명자 자문위원, 나재희 보도국장, 이민경 시민기자 등이 함께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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