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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봄꽃축제 교통통제 현장 방문

  • 등록 2024.03.29 08:55: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3월 28일 오전, ‘제18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실시한 교통통제 현장에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 구청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직원들이 참석해 벚꽃길 시작점인 서강대교 남단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봄꽃 축제를 위한 교통통제를 시작했다.

 

‘제18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는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개최되며, 교통통제는 3월 28일 낮 12시부터 4월 4일 22시까지 실시한다. 통제 기간을 축제 마지막 날보다 이틀 더 연장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여유롭게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축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문해 주시는 분들의 안전”이라며 “축제 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지원,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방문객분들은 마음 놓고 여유로운 봄꽃 소풍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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