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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 등록 2024.03.29 14:55:4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권리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등록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국민이 받는 제약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제3자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헌재가 4년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녹색정의당도 지난 12일 위성정당 등록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시, 백신 피해보상 더 촘촘히 밀착 지원 강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피해보상 절차 지연 등 피해자 체감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예방접종 피해로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시는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해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신청자들의 서류를 직접 면밀히 검토·지원해 질병관리청의 추후 공정한 보상이 보다 신속하고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의사·역학조사관으로 구성된 ‘市 전문지원단’의 의학적·역학적 지원체계를 통해 심층적인 분석과 인과성을 검토한다. 지원단은 다른 원인 여부 파악, 백신과의 관련성 확인, 시간적 개연성 평가, 종합 의견 등 ‘4단계 정밀 검토’로 평가에 나선다. 더불어 지원단은 접수된 신청 사례를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피해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시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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