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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의정갈등 안갯속…총선후 '유연 처리→기계적 법집행' 전환할까

  • 등록 2024.04.07 07:50:5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정부가 이탈 전공의의 행정처벌에 대한 '유연한 처리'를 표명한 뒤 대통령과 전공의의 면담까지 성사됐지만,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대로 정부와 의사 사이의 대화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환자를 사이에 둔 대치가 계속된다면 총선이 끝난 뒤에는 정부가 '기계적인 법 집행'이라는 강경 자세로 전환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온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2주 전인 지난달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의정 갈등 상황의 '중재자'로 등판하며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면담을 가진 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의사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같은 달 26일부터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면허 정지 본통지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그동안 사전통지서 받기를 피하는 전공의들에게 우편이나 방문,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송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통지서 전달을 시도해 송달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대비해왔는데, '유연한 처리'로 방침을 전환한 뒤에는 전공의에 대한 자극을 피하고 대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런 송달 절차도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 대화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면담이 성사됐다.

이를 계기로 막혀있던 대화의 '물꼬'가 터질지 기대됐지만, 면담 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와 달리 박 위원장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공의들 내부에서는 면담에 나선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고,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잇따라 박 위원장을 향해 비판 메시지를 내놓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는 '자중지란'의 모습마저 보인다.

이처럼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대화가 다시 교착상태로 돌아온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오는 10일 총선이 끝나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가 '기계적 법 집행' 자세로 돌아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 처벌이라는 '칼'을 꺼내 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통일된 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다시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면허 정지 같은 '원칙적인 법 집행' 위에는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조심스러웠던 행정 절차를 선거 후에는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의료개혁 추진의 동력이 더 생길 것이고, 참패한다면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 추진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연한 처벌'에서 '기계적 법 집행'으로의 전환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이달 8일 기준 1만1천994명이었다. 면허정지 전에는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달 25일까지 초반 사전통지를 한 35명의 의견 청취 기한이 지났다.

정부는 우선 이들 35명의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한 뒤, 의견 청취가 끝나는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법적 해산'까지도 강경책의 하나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 비대위 집행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같은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협 비대위는 회원 성금 계좌를 개설해 모금 활동을 벌였는데,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성금이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모금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의협에 보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후에는 의협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며 해산을 향한 절차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각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은 이달 안에 확정된 뒤 다음 달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각 대학에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확정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대학별 정원은 통상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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