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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청소년자율문화공간, 가족·친구와 함께하는 ‘프렌들리 데이’ 성료

  • 등록 2024.04.08 09:05:0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원혜경)이 주관하는 ‘영등포구청소년자율문화공간’ 4개소 (언더랜드·선유다락·대림플레이·당산하이)에서 공간개방 프로그램 ‘프렌들리 데이’가 지난 3월 23일 성황리에 진행됐다.

 

영등포구청소년자율문화공간은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와 쉼, 소통과 어울림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영등포본동, 여의동, 양평2동, 문래동, 대림1동, 당산1동 총 6곳에 설치됐다. 영등포구청소년자율문화공간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는 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소개돼 벤치마킹 및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위탁운영 한국청소년재단)이 언더랜드 등 4개소를 위탁 운영하며 운영 체계화 및 특화 프로그램 개발, 이용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프렌들리 데이’는 평소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던 공간을 개방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친구·가족·부모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자율문화공간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스탬프 미션’과 ‘가족체험활동’ 2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스탬프 미션’은 자율문화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미션으로 구성했다. 특히, 6가지 미션을 성공하고 스탬프 칸을 완성하면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오리 캐릭터가 담긴 문구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참가자들의 흥미를 더했다. 가족체험활동은 친구와 가족이 함께 비즈 키링을 만들어 보며 여가시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 평소에 자율문화공간을 알지 못했던 부모를 대상으로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자녀와 함께 자율문화공간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영등포구청소년자율문화공간은 프렌들리데이를 시작으로, 격월 문화·미디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5월 청소년의 달에는 자율문화공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자율문화공간 슬로건 공모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문화공간 공간 이용 및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율문화공간 홈페이지 및 각 호점별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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