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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0대 중국동포 구속기소... "1천200만원 갚아" 다투다 살해

  • 등록 2024.04.20 19:26: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중국동포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귀화한 60대 여성 B씨와 지난 1월 11일 새벽 영등포구 대림동 B씨의 집에서 5년 전 빌려준 1천200만원을 갚으라며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시신은 약 20일간 방치돼있다가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온 딸에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황유정 서울시의원, "술을 가려먹는 사회문화 정착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2년간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조례로 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꼽았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신설(2020년 12월 29일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제출 후 보건복지상임위 일부 의원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현재 계류안건으로 남아있다. 황유정 시의원은 “음주구역 지정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하반기 상임위에서 재논의되기를 바란다”며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나 개인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찾는 공원에서 지나친 음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금주구역 지정은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도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시 폭염대책 긴급 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25일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청 내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방문해 서울시 폭염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울시의회 김혜지·정준호 대변인이 함께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예방과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은 최호정 의장은 “오늘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며 “특히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 의장은 “서울시가 올해 신한은행과 편의점을 기후동행쉼터로 지정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주민들께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폭염경보는 일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져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서울시는 이날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려 시민 안전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존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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