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종합

[기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부담 줄여야

  • 등록 2024.04.29 13:18:34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면서 단연코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제도로 자리매김했다.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제도발전에 따른 기대수명 등 건강지표가 향상되었음은 물론 의료의 접근성 또한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든든한 건강보장으로 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보장의 재도약을 응원하는 마음이 크다. 하지만 걱정과 우려도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인 의사․약사의 명의를 빌려 병․의원 또는 약국을 개설하여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또는 약국)의 난립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2014년부터 부당하게 청구한 비용이 3조 3,700억 원이라고 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건강보험료가 사무장병원 등으로 누수가 되고 있지만 수사의 장기화 등으로 환수율은 6.92%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민을 대리해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특사경 도입을 주장해 왔다. 사무장 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행정조사 경험이 풍부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사에 필요한 필수 정보 및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쉽게도 통과되지 못하고 심사만 하다가 종료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을 척결하고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 되지 않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