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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거리예술축제2024’ 참가작 공모

  • 등록 2024.04.30 15:02: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오는 9월 16일부터 3일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서울시 대표 축제 '서울거리예술축제2024'에 참여할 국내외 작품을 모집한다. 해외 작품은 4월 29일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국내 참가작의 경우 5월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22일(수)까지 지원할 수 있다. 

 

'서울거리예술축제2024'는 올해 작품공모 개편을 통해 새로운 작품 발굴을 꾀한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국내 작품 한정 공모를 △국내 작품(기획형) 1편 내외 △국내 작품(자유형) 9편 내외 △해외 작품 4편 내외 등으로 세분화했다. 3개 분야 모두 공모 대상은 '야외에서 공연 또는 전시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예술 작품'으로 동일하다. 거리극, 무용, 음악, 서커스, 전통연희, 시각, 미디어, 복합 장르 등 장르 무관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국내 작품(기획형)' 공모는 축제의 주요 공간인 서울광장을 무대로 사용하며, 축제 현장에 참석한 상당수의 관객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대규모 작품을 찾는다. 대규모 작품 기준을 충족하려면 공연 또는 전시가 서울광장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거나 서울광장에 모인 모든 관객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어야 한다. 기획형 국내 작품으로 선정되면 최대 5000만원의 사례비를 지급받게 된다. 국내 작품(기획형) 공모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작품이 제작,발표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첫 시도다. 

 

'국내 작품(자유형)' 공모는 야외에서 선보일 수 있는 형태의 예술 작품이라면 작품의 장르나 규모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작품에 최대 2000만원의 사례비가 제공된다. 국내 작품(자유형) 공모는 축제 중인 거리에서 시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감할 작품을 찾는 만큼 가장 많은 9개 작품 내외를 선정한다. 신청접수 기간은 국내작품 기획형과 자유형 모두 5월 13일(월)부터 22일(수) 자정까지(한국표준시 기준)다. 

 

 

'해외 작품' 공모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작품의 장르나 규모 제한은 없다. 해외 작품의 최대 사례비는 400만원이며, 숙소와 비자 발급 비용 등을 제공한다. 4월 29일(월)부터 5월 22일(수) 자정까지(한국표준시 기준) 접수를 받는다. 해외 작품 공모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이래 5년 만에 재개하는 것으로, 이번 축제에서는 해외 각국에서 온 거리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이사는 '올해부터 기획형 작품 공모가 새롭게 신설돼 '서울거리예술축제'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도심 곳곳을 무대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장르 예술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거리예술축제'는 2003년 '하이서울페스티벌(Hi Seoul Festival)'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지난 2013년 '거리예술'을 중심으로 펼치는 서울시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후 2016년부터 '서울거리예술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예술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거리예술축제2023'에서는 총 34개의 국내외 작품을 선보였으며, 3일(9월 29일~10월 1일) 동안 약 19만 명의 관람객이 축제 현장을 찾았다. 

 

작품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www.sfac.or.kr) 또는 서울거리예술축제 누리집(www.ssaf.or.kr) 및 인스타그램(@ssaf.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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