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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한국 자활복지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10억 원 확보

  • 등록 2024.05.01 09:35: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4월 30일 오후,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최호권 구청장, 정해식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 지역자활센터 이전 공사비 10억 원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영등포 지역자활센터는 11년째 동일 공간 유상임대 중으로,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속 증가해 건물 노후 및 협소의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구는 구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참여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보다 더 확대 운영해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의 자립적인 삶을 위한 사다리 역할이다.”라며 “새롭게 시작할 영등포 지역자활센터에서 개인별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사업들을 강화하여 참여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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