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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NH농협캐피탈, 사단법인 동행연우회에 영등포구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위한 백미 후원

  • 등록 2024.05.09 15:33: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단법인 동행연우회(대표이사 김영태)는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 NH농협캐피탈의 후원을 받아,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백미 500kg을 기증했다.

 

사단법인 동행연우회는 2020년부터 영등포구로부터 구립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받은 구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영등포구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후원품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민간 사회복지자원을 연계·협력하는 역할을 하는,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를 통해 관내 50가정에게 사랑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김영태 대표이사는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NH농협캐피탈의 백미 기증에 감사하며,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구립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준 회장은 “우선, 후원을 위해 발걸음해 주신 김영태 대표이사님과 김나희 구립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영등포구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 NH농협캐피탈에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백미 500kg이 지역사회 필요한 곳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구립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를 2020년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사단법인 동행연우회는 저소득층,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및 봉사 활동을 통해 맞춤형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사단법인 동행연우회(02-475-5756)에서 가능하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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