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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 ONE’ 사업설명회 및 협약식

  • 등록 2024.05.16 15:11:2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3일 우리아이 놀이코칭 ‘우리 ONE’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내 16개소(남서울, 늘봄보라매SK뷰, 대림1동, 대림2동, 드림타운, 목화마을, 문래동, 문래자이, 삼환, 새솔아델포레, 순수빅스맘, 신길삼성, 신길햇살아이파크, 신길힐스테이트나래, 위즈키즈, 한남) 어린이집과 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의 기질과 발달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맞춤형 놀이 솔루션을 배양할 수 있는 과정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다. 이 사업은 분석방법에 대한 학습과 보육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형성해 기질별(순한, 더디고 느린, 까다로운) 사례연구를 통해 토론하고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 10회기로 진행되며, 교사들은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자긍심 고취 및 교사 정체성 확립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교사의 업무스트레스는 감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센터는 기대하고 있다.

 

윤영선 센터장은 “보육교사의 소진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놀이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발달을 도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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