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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경찰서, 이웃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체포

"내 험담하고 다녀"

  • 등록 2024.05.19 10:40: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26분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과 주먹다짐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안 좋았으며 "피해자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검 결과에 따라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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