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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재차 요청

  • 등록 2024.05.20 14:17: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4)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에 대한 사회 여론과 언론의 압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작년 법원이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의 상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했는데, 당시 이 사건이 보수언론에 의해 정치 사건처럼 확대돼 재판부가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며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일반인의 법인식을 기준으로 배심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성폭력으로 형사 고소한 일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을 감내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배심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는 여론재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직업법관의 심리를 통해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은 결국 박 전 시장으로부터 당한 성희롱·성추행 피해에 관한 것일 텐데, 이미 국가인권위 등에서 여러 차례 진술한 것"이라며 "검증된 국가기관 문서를 통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작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결정 과정 국정조사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의대 교수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6일 "정부는 유례없는 초단기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이 지난 24일 제기한 국정조사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이날 오후 3시께 이 청원에는 4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5천 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급작스럽게 추진돼 의료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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