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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횡단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 이격해야”

  • 등록 2024.06.18 13:59:0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시·도경찰정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의 주요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이후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17,221건에 사망 108명, 부상 22,3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우회전 시 차량 일시정지 시행에 대한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회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20대 6명, 30대 2명, 40대 16명, 50대 31명, 60대 33명, 70세 이상 20명으로 연령대와 상관없이 우회전 교통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교차로에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서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어도 교차로에 근접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는 차량의 사각지대로 인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이격거리를 5미터 이상 두고 설치함을 의무화함으로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영등포구, 주민과 함께 대림동 거리 환경 개선 결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대림동의 불법 노상 적치물을 집중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구는 보행환경이 열악한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대림중앙시장 입구(디지털로37길)를 집중 정비 구간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대림동 전체 교통사고의 30%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 무허가 거리가게, 입간판 등이 난립한 곳이다. 이에 구는 지난 연초부터 상인, 경찰, 소방, 외국인 단체 등과 7차례 간담회를 열어 정비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지점에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점포에는 안내문도 전달했다. 또한 직능단체와 주민 100여 명이 함께하는 ‘쾌적한 대림동 거리’ 캠페인을 실시해 상인의 자율 정비를 독려하고, 거리질서 준수를 당부하는 등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구는 단속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해 도로를 침범하는 적치물과 고정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그 결과 적치물로 좁았던 보도와 도로가 넓어져 보행자를 비롯한 휠체어, 유모차의 통행이 원활해지고, 운전자의 안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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