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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서울지사, 지역 나눔 돕는 구로사업후원회 결성

  • 등록 2024.07.09 10:57:3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구로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나눔 후원 조직인 구로사업후원회를 신규 결성했다고 9일 밝혔다.

 

구로구청에서 8일 진행된 적십자사 서울지사 구로사업후원회 결성식에는 문헌일 구로구청장과 윤건영 국회의원, 정대근 구로구의회 의장,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적십자사 서울지사의 구로사업후원회에는 서울 구로구 내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리더 9명이 모였다. 김상임 구로다나병원 이사장이 회장직을 맡았으며, 박광환 ㈜건융 대표가 부회장을 김하정 액티바리빙 대표가 사무국장직을 수행한다.

 

새롭게 탄생한 적십자사 서울지사 구로사업후원회는 구로지역 적십자봉사원의 취약계층 지원 활동 후원과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동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상임 적십자사 서울지사 구로사업후원회장은 “구로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펼쳐나가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앞으로 구로구 적십자봉사원들이 더욱 즐겁고 보람차게 봉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문희 적십자사 서울지사 구로지구협의회장은 “후원회가 결성되어 우리 적십자봉사원들의 어깨 위에 날개를 단것 같은 기분이다”며 “우리 봉사원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 서울지사의 자치구별 후원회는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 모금활동을 통한 수익금을 운영기금으로 서울지역 구 단위 적십자봉사회 활동을 지원한다. 구로사업후원회의 결성으로 현재 서울 내 10개 자치구에서 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 중이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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