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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에코워싱’ 개소식 참석

  • 등록 2024.07.10 08:48: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7월 9일 오후, 신길동에서 개최된 영등포 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경미)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에코워싱’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정해식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장, 윤혜연 서울 지역자활센터협회장, 유혜경 서울 광역자활센터장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서 런칭한 다회용기 세척사업 공동 브랜드인 ‘에코워싱’ 운영을 통해 관내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자 15명 등에게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며, 근로자들은 꿈더하기학교 등 총 5개소의 다회용기를 수거하고 세척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에코워싱 운영을 통해 관내 자활근로자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응원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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