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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길3동 자원봉사회,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

  • 등록 2024.07.15 16:43:44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영등포구 신길3동 자원봉사회(회장 김정근)는 15일 초복을 맞아 지역 내 거주하는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60여 명을 주민센터 식당으로 초대해 정성껏 준비한 삼 계탕을 대접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선희 구의회 의장과 이의섭 신길3동장도 현장을 찾아 회원들을 격려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며 소통했다. 

 

 

김정근 회장은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해주신 어르신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한 부회장님과 총무님 그리고 함께 봉사에 임해준 모든 회원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며 “무더운 날씨지만 즐거운 마음이 가득한 초복날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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