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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급발진 증거 확보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7.17 15:26: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6일 차량 급발진 등 결함 입증을 위해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총 136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됐지만,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실질적 증거수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원의 소극적 운용,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 등 증거의 확보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고의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함께 규정하여 소송 당사자 간 균형을 보장하도록 했다.

 

 

채현일 의원은 “매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도의 제조물 특성상 제조사가 보유한 자료 없이는 결함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고질적인 증거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제재규정과 비밀유지명령을 동시에 규정하여 피해자와 제조사 간 정보의 균형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 의원은 “이번 발의된 법안이 제조물 결함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치어리딩협회, 제2회 협회장배 치어리딩대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치어리딩협회(회장 김희경)이 지난 12일,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서 개최한 제2회 영등포구협회장배 치어리딩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오성식 영등포구체육회장을 비롯해 관내 치어리딩협회 임직원 및 클럽 선수단 등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정정당당한 경연 및 동호인들의 화합과 스포츠맨쉽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됐다. 각 부분 힙합 개인 초등부 고학년은 1등 김하린·2등 신연재, 초등부 저학년은 1등 신연재·2등 전소유, 힙합 개인 중등부는 1등 조은채·2등 이지원, 힙합 더블부는 1등 치어킹·2등 렛츠치어, 팜더블부는 1등 바스티즈 트윙·2등 앙겔룩스가 각각 차지했다. 액션치어단체부는 초등부 1등 렛츠치어 쪼코팡, 중등부 1등 치어킹 주니어, 그룹스턴트 부 각 1등은 레벨1 치어트리 파워 레벨2 치어트리 스피릿, 레벨3 인피니티AI, 레벨4 레츠치어먼데이가 수상했다. 김희경 회장은 대회를 마치며 “구협회장으로서 올해 2회째 협회장배대회를 개최했는데, 영등포구 내 많은 치어리딩 동호인들의 참석해 성대하게 대회가 진행됐다”며 “안전사고 및 부상자 없이 순적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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