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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급발진 증거 확보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7.17 15:26: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6일 차량 급발진 등 결함 입증을 위해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총 136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됐지만,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실질적 증거수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원의 소극적 운용,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 등 증거의 확보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고의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함께 규정하여 소송 당사자 간 균형을 보장하도록 했다.

 

 

채현일 의원은 “매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도의 제조물 특성상 제조사가 보유한 자료 없이는 결함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고질적인 증거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제재규정과 비밀유지명령을 동시에 규정하여 피해자와 제조사 간 정보의 균형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 의원은 “이번 발의된 법안이 제조물 결함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 문화도시 박람회’ 5일 개막… 37개 전국 문화도시, 영등포에서 화합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9월 5일 ‘2025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하며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의 막을 올렸다. ‘2025 문화도시 박람회’는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모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더현대서울 등 영등포 일대에서 7일까지 운영된다. 박람회 개막 전부터 포럼, 영등포 로컬투어 등 사전 모집 프로그램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의장인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안병구 밀양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정광열 지역문화진흥원장, 전국문화도시 대표이사 및 임원, 서울권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소속 재단 대표이사 등 정부와 지역관계자, 문화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을 순회하며 문화도시의 성과와 비전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호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장도시 영등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국의 문화도시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수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의 정책과 의사결정의 중심지인 여의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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