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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등록 2024.07.18 16:12: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대표 우경란 의원)는 7월 18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례정비 연구회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고, 연구용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선희 의장과 우경란 대표의원을 비롯한 유승용(부의장)·이규선(운영위원장)·양송이(행정위원장)·최봉희·이성수·임헌호·최인순 의원과 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정비 연구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정선희 의장은 “조례정비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조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목적과 계획, 주요 내용이 발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입안·심사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 ▲조례 연계 사업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 ▲우수조례 사례 탐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연구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최신 지방자치법을 조례에 반영해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조례정비는 구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경란 대표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역량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내실있고 효과적인 활동을 진행해, 활동 종료 후 결과물로서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 조례입법과 정책개발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보겠다”고 강조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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