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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취임

"통일에 대한 국민 합의 北주민도 알 수 있게 최선"

  • 등록 2024.07.22 15:09:30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신임 사무처장은 22일 오전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적대적 2국가론'을 강조하며 통일을 지우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판 하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북한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 처장은 이날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으로서 위상과 존재감을 높이고 대통령에게 좋은 정책을 건의하며 아래로부터 국민적 합의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태 처장은 “통일이 되면 전 세계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글로벌 한인 인재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민주평화 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북한을 향해 북한 주민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보여줬다"며 "북한을 향해 대한민국은 반드시 평화통일을 이룩해 낼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처장은 의장인 대통령의 명에 따라 민주평통 사무를 총괄한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그는 전임 석동현 처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후 약 6개월간 공석이었던 처장 자리에 지난 19일 임명됐다.

 

그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 2016년 망명했다. 민주평통 처장이 되면서 차관급에 오르는 첫 탈북민이 됐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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