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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쯔양 협박의혹' 카라큘라, "유튜버 은퇴 선언... 반성과 참회 속 조용히 살 것"

  • 등록 2024.07.22 16:15:0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카라큘라는 2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지난 5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유튜버의 삶을 내려놓고 진심을 전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벌어진 모든 의혹은 제 불찰과 잘못"이라면서도 "쯔양님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카라큘라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숨겨온 사실이 따로 있다"며 "현재 사기 등으로 구속된 (코인 사업가) 슈트라는 사람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제가) 수입 자동차 딜러로 일을 할 당시 알고 지냈던 또 다른 코인 사업가 A씨를 슈트에게 소개해준 적 있다"며 "슈트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A씨에게)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냈고, 저는 언론 대응 등을 명분으로 (슈트에게) 3천만 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슈트가 벌인 사업은 사기극이었고, 현재 구속 수감돼 있다"며 "사기를 당한 A씨도 코인 관련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전했다.

 

카라큘라는 "저의 죄를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밝혀 예정된 수사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처벌이 내려진다면 달게 받겠다"며 "여생을 반성과 참회 속 조용히 살겠다"고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 등 이른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렉카 연합'으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쯔양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고, 이를 폭로하겠다며 자신을 협박한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ABL생명 임직원과 함께 지역사회 맞춤형 봉사활동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지난 5월 15일, 영등포구에 본사를 둔 ABL생명(여의도 소재) 와 협력하여 영유아 및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따뜻하게 마무리했다. 이번 활동은 ABL생명 임직원 1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복지 이슈에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와 복지관의 지역사회 밀착형 사업이 만난 사회공헌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활동은 활동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세척 및 실내 놀이터 환경 정비, 그리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저녁 식사 준비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화~토 운영)은 지역 내 영유아 가정을 위해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해줌으로써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이 공간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장난감을 하나하나 소독하고 정리했으며, 실내 놀이터도 직접 청소하며 아이들의 놀이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이들의 따뜻한 손길로 아이들과 부모에게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안정적인 적응을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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