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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공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4.07.30 10:44: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티몬·위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확산에도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티몬·위메프의 회생 신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판매대금을 언제, 얼마나 정산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기업은 연쇄 도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또 "피해 규모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치게 긴 정산기일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현재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다수 플랫폼에서 짧게는 3일부터 늦어도 10일 안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판매대금 정산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 규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판매대금 보호법 규정을 만들어 감독기관 지정,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의 이용 금지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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