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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견협회, “정부, 개식용 폐업·전업 지원책 마련해야”

  • 등록 2024.08.01 13:43:4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육견협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시행을 약 일주일 앞둔 1일 정부에 폐업·전업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하지만, 합당한 폐업·전업 지원책 마련과 남은 개에 대한 정부 수매 등의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육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개식용종식법을 공포한 책임자로서 하루속히 폐업 지원 대책 등 기본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개 식용 종식법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폐업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지원 없이 그냥 죽으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권리 보장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만 강요당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올해 2월 공포된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오는 7일 시행된다.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 개 사육·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협회는 이 법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직업 선택 자유, 국민의 먹을 자유 등이 훼손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7월에는 농식품부가 직권을 남용해 생존권을 훼손한다며 감사원에 농식품부 관계자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질병청, 15일부터 입국자 감염병 검사 확대…내년부터 전국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질병관리청은 7월 15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와 전자검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청은 올해 2월 김포·제주공항에서 여행자 대상 호흡기 감염병 검사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4월부터는 김해공항으로 확대했다. 이달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에서도 입국자의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실시한 뒤 내년에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입국자들은 이 시범사업을 통해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감염병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올해 2∼6월 시범사업 운영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204명이었다. 이 가운데 33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했고, 검사 결과 8명(코로나19 2명·인플루엔자 A 3명·인플루엔자 B형 2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질병청은 이와 함께 이달 15일부터 Q-CODE(큐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 지역도 기존 김해·대구·청주공항에서 김포·제주공항까지로 확대한다. 감염병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체류했거나 이곳을 경유한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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