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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래엔, 초등학생 대상 교육 멘토링 ‘미래엔 희망키움단’ 2기 현장체험학습 진행

  • 등록 2024.08.03 08:08: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과서 발행 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이 7월 31일, '미래엔 희망키움단' 2기의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래엔 희망키움단'은 미래엔과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초등학생 대상 교육 멘토링 사회공헌활동이다.

교대,사범대 및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멘토가 가정 내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초등학생 멘티에게 기초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미래엔 희망키움단 2기는 지난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9개월간 진행되며, 멘토 40명과 멘티 120명이 선발돼 활동 중이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멘토와 멘티 간 친밀도를 높이고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된 이번 현장체험학습은 경기 과천시 소재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되며, 학생들의 안전과 원만한 관람을 위해 7월 31일 1차 체험학습과 8월 7일 2차 체험학습으로 나눠 실시된다.

 

지난 31일에는 1차 현장체험학습에 참석한 멘토 20명과 멘티 60명이 자연사관과 한국과학문명관, 과학탐구관, 천체투영관 등을 함께 관람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체험학습에 참여한 경인교육대학교 3학년 전승민 멘토는 '멘티들이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책상에서 잠시 벗어나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나중에 선생님이 됐을 때 멘티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귀중한 추억과 자산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래엔 희망키움단' 2기는 내년 학교 현장에 도입될 AI 디지털교과서를 대비해 자사 플랫폼 '미래엔초코'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도 병행하고 있다.

'미래엔초코'는 별도 약정과 전용기기 없이 양질의 콘텐츠로 초등 전과목 및 심화 학습이 가능한 미래엔의 온라인 학습 서비스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멘토와 멘티는 활동기간 동안 '미래엔초코'의 초코팝, 달달독해, 달달수학 등 전체 서비스를 제공받아 온라인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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