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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티몬·위메프' 자구안 법원 제출

  • 등록 2024.08.12 17:10: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12일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두 회사는 지난주에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인수자와 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자구안 마련에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먼저 공개된다.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제출한 자구계획안에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가 추진하는 티몬·위메프 합병 및 주주조합 설립 회생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티몬·위메프 자구책은 그룹사와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구 대표는 지난 9일 티몬·위메프 합병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을 신청했다며 판매자들로부터 미정산대금의 전환사채(CB) 전환 의향서를 받아 1대 주주로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책임 회피성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티몬·위메프는 큐텐 그룹사 차원의 회복안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와 별개로 회사별로 투자유치와 지분 매각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우선 다음 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은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70% 소유권을 가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인용 금액은 삼성금거래소 36억7천여만 원, 에스씨엠솔루션 3억 원이다.

 

서울지법은 지난달 29일 문화상품권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큐텐의 기술 부문 자회사로, 티몬·위메프 등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을 관리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

 

서울지법은 쿠프마케팅과 몰테일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6억9,700여만 원, 5억9,600여만 원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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