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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원식 국회의장, 적십자 희망풍차 나눔후원자 동참

  • 등록 2024.08.14 09:27: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희망풍차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적십자 희망풍차 나눔후원자는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통합 지원하는 정기후원에 참여한다.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철수 적십자 회장, 권영규 적십자 서울지사 회장 및 김명희 적십자봉사회 노원지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철수 회장은 “의정활동과 국민 소통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나눔활동에 동참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린다”며 “대한적십자사는 어려운 이웃과 고통받는 이재민을 위해 든든한 희망의 등불이 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장에서 지역사회와 이웃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는 적십자봉사원님들의 헌신을 인상 깊게 간직하고 있다”며 “십시일반의 소중한 정성들이 모여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봉사원들은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밑반찬과 구호품 등을 전달하며, 정서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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