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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평생학습관, AI챗봇 ‘영특이’ 서비스 새롭게 선보여

  • 등록 2024.08.15 08:05: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소속 영등포평생학습관(관장 조성래)은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가치 실현을 위해 영등포평생학습관 AI챗봇 ‘영특이’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챗봇을 통하여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평생학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등포평생학습관 직원들과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가 관·학 협력사업으로 AI챗봇을 자체 구축했다.

 

영등포평생학습관 AI챗봇 ‘영특이’는 카카오의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하였으며 캐릭터는 생성형 AI DALL-E를 사용해 디자인되었다. 이 챗봇 캐릭터는 연필을 의인화한 모습으로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똑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영등포평생학습관 ‘영특이’는 국민메신저 카카오톡 채널 추가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영등포평생학습관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답변해준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교실 강좌 신청이나 어린이 도서 추천 및 독서동아리 가입 등을 안내해 준다.

 

 

영등포평생학습관에서는 챗봇 ‘영특이’오픈 기념으로 이벤트를 준비했다. ‘영특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고 이용 후기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기간은 2024년 8월 5일부터 28일까지이다. ‘영특이’가 궁금한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참여방법은 카카오톡 ‘영특이’챗봇 채팅방 메뉴에서 이벤트 버튼을 선택해 응모할 수 있고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문을 통해서도 응모할 수 있다.

 

영등포평생학습관 관계자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어 변화·도약하는 미래 평생학습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의 디지털 시민성 향상과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미래 변화에 대비하여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세계시민 양성 교육을 이어나가며, 청렴한 적극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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