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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 "북한산 건강보조식품, 중금속 우려…주의해야"

  • 등록 2024.08.18 12:33: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중국을 통해 밀반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해 "북한산 식의약품은 중금속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7일 한 언론은 북한산 건강 보조 식품 '안궁우황환'이 중국 무역상에 의해 불법으로 국내 반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제품은 일명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며 고혈압과 위장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 정식 승인된 제품이 아니라며 반입 경로·규모, 부작용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세청에 단속 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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