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4.08.27 17:49: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가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위원회(위원장 양송이) 심의를 거쳐 8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는 남북 이산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에 기반한 이들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인권 증진과 자유 민주주의 확산의 실질적 주체로서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입안했다. 이번 조례안은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 및 제2조) ▲구청장 책무(제3조)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제4조) ▲이산가족의 날(제5조) ▲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제6조) ▲협력체계 구축(제8조)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친조부와 외조부 모두 황해도가 고향인 실향민 3세대로 이산의 아픔, 고향에 대한 향수와 함께 ‘통합’과 ‘통일’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성장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이후 통일학 석사과정에 진학해 ‘통일의회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통일한국 의회제도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창출했고, 한반도미래포럼(이사장 천영우) 연구원, 국민의힘 통일위원회(위원장 정양석) 간사로 실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박 의원은 남북 청년이 함께 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국제정치적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통일 비전 제시와 그 가치를 나누기 위한 ‘통일의별’을 창립해 인권 증진, 자유 민주주의 확산에 관심이 있는 유관 단체 및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통일 운동에 헌신한 전문가이다.

 

박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8월 9일 서울 구기동 소재 행정안전부 이북5도청을 방문헤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장만순)와 함께 전문적 검토 및 협의를 거쳤고, 이북오도청 제18대 조명철 평안남도지사, 제19대 지성호 함경북도지사와의 면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영호 사무처장과 차담 및 오찬을 진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산가족의 아픔과 망향의 그리움, 통일의 염원을 오롯이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소재 수복탑공원, 아바이마을 현장 방문을 다녀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박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은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행정의 실효적 행사를 위한 ‘통일’과 ‘통합’의 실질적 주체로서 이들의 문화적 자산과 역사적 경험을 보존해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통일 한국의 정체성 확립, 인권 증진과 자유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데 이를 실천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작년 3월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추석 전전 날인 ‘이산가족의 날(음력 8월 13일)’을 앞두고, 조례안이 원안 통과돼 망향의 그리움과 이산의 아픔을 나눌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북도민 소멸과 북한이탈주민 유입에 따른 통일 환경에 대처하고자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조사, 협력 등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권을 보호해 남북 이산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에 기반한 이들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정립함으로써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이번 조례를 통해 ‘가족권’ 보호 측면에서 이산가족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영등포구가 자유 민주주의를 확산하고, 인권을 증진하여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통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위대한 여정에 앞으로도 힘을 더 하겠다”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