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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 등록 2024.09.05 16:03:4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9월 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39억 2,406만 1,600원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약 2억 3,000여 만 원(6.36%)이 증가했다.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법정산정기준에 따른 산출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예비후보자 홍보물·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인쇄물 제작비용,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거리게시 현수막 비용,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운영비,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 비용 등이 대표적으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에서 지출하는 선거비용에 해당된다.

 

 

반면, 기탁금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차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비용으로 돌려 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453,831부이며, 서울시위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 제17회 영등포구청장배 탁구대회 참석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영등포동, 당산2동)이 19일 오전 11시 영등포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7회 영등포구청장배 탁구대회에 참석했다. 탁구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는 영등포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영등포구탁구협회(회장 박정호)가 주관했으며, 이예람 탁구아카데미, 핑탁구클럽, 문래자이아파트 탁구동호회, 오탁구클럽, 박민 탁구교실, 365 탁구클럽 등 지역 내 탁구클럽에서 총 45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했다. 박정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탁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집중력, 순발력, 예의와 스포츠정신이 함께 어우러진 운동”이라며 “오직 경기의 승패만을 고집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어떠한 필수조건도, 건강을 위한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회 참가자 여러분들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등포구탁구협회 명예회장이기도 한 이규선 의원은 “17회에 걸쳐 이 대회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탁구를 사랑하는 동호인 여러분의 열정 덕분에 가능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영등포구의 탁구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많은 구민들이 더욱 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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