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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 등록 2024.09.05 16:03:4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9월 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39억 2,406만 1,600원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약 2억 3,000여 만 원(6.36%)이 증가했다.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법정산정기준에 따른 산출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예비후보자 홍보물·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인쇄물 제작비용,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거리게시 현수막 비용,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운영비,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 비용 등이 대표적으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에서 지출하는 선거비용에 해당된다.

 

 

반면, 기탁금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차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비용으로 돌려 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453,831부이며, 서울시위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 해외직구 국내 브랜드 제품 점검… 4개 중 3개 ‘위조’ 확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커머스에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지속 유통되는 가운데, 시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 등, C-커머스 위조 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이며 위조 판정을 받았다. 특히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잡화’ 또한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의 경우 제품의 크기, 로고 위치·크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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